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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에게 근로의 안정화와 생활안정을 위해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재 300만 가구나 넘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최대165만원, 홑벌이가구는 280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서는 신청기간, 신청시 꼭 알아야 할 내용, 신청방법,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알아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서는 신청대상자, 가구원 구성의 정의, 꼭 확인하여야 할 내용, 각종양식다운로드, 간단한 용어정리,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3. 근로장려금지급액에서는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산정표요약과 홈텍스의 근로산정표 다운로드, 지급받는 방법(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 후신청) 사람들이 잘 찾는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하)반기신청은 3.1~15일까지이고, 지급은 6월말입니다. 정기신청은 5.1~31일까지이고, 지급은 8월말입니다.
(상)반기신청은 9.1~15일까지인데 지급은 12월말이고, 신청을 놓치신분들을 위해 기한후신청이 있는데 6.1~11.30일까지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고 환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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